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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가정에 화재감지센서·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및 응급사고 등의 발생 시 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
가. 노인
■ (독거노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의 노인
■ (노인 2인 가구)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
-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-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■ (조손가구) 노인(65세 이상)과 손·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
- (노인 1인 및 손자녀)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
- (노인 2인 및 손자녀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나. 장애인
■ (장애인 가구)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,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1. 신 청 자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
2. 신청장소: 지역센터(태안노인복지관), 읍․면사무소
3. 접수절차: 방문/유선접수 시 응급관리요원이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
-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<서식 1호> 작성
1. 댁내장비(응급기기)의 기능
2.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
3. 댁내 장비
가. 응급상황 신고(게이트웨이→소방서)
■ 댁내장비의 응급호출, 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를 통해 소방서로 신고
나.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(게이트웨이→사회보장정보원)
■ 응급상황 정보, 활동량 데이터,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전송
4. 소방서
응급신고 접수, 응급출동 지원: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구조, 병원이송, 화재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
5. 지역센터
가. 노인의 활동 모니터링,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
나.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즉시 안전 확인 및 대응조치
다. 댁내 장비 설치상태 및 장비작동여부 등 점검과 재고 및 유지보수 관리